메리츠종합금융증권을 비롯한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사업시행자에게 대출한 대규모 브릿지론에 대하여 그 시공사인 대성산업을 상대로 상환책임을 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위 금융기관들을 대리하여 제1심부터 소송을 수행하였고, 4년 간의 소송 끝에 2015. 1. 29. 대법원 판결(2013다46832호)을 통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 사건은 총 1,300억 원 가량의 채권 회수가 문제되는 사안이어서 사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다수의 언론들도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였고, 특히 시공사가 1, 2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고 대법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추가선임하자 언론사들은 ‘대형 로펌간 별들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관심을 나타냈는데, 법무법인 광장은 뛰어난 리서치 및 논리개발 그리고 끈질긴 서면공방을 통해 전부승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