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수입산 에탄올아민의 저가 공세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기업을 대리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4.36%~21.79%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로 수입산 에탄올아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에탄올아민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