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신분에서 권고사직 후 2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근로자가 퇴직 조건에 ‘계약직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약정’ 존재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근로관계 종료 및 갱신기대권 등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승소 판결(2014. 12. 10. 1심 선고 후 확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계약기간 만료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약정이나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