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3. 1심 선고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에 진행된 해고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해고제한의 필요성 여부를 표면적 사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업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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