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선수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2012. 11.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23701호)에서 공단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경정사업의 특수성, 경정선수의 근로자성에 대한 심도 있는 법리 구성과 입증을 통해, 항소심에서 2014. 9. 19.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정선수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선례가 없는 사건의 제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광장이 수임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