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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고객상담센터 직원의 감정노동 보호의무위반 손해배상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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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4.09.01

2014. 8. 21. 항소심 선고 - 고객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시도까지 한 사안으로, 사용자의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의무에 관한 최초의 사례이며, 1심에서는 회사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 일반 법리를 기초로 사용자가 충분한 조치를 이행하였음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2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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