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된 자본재의 자금으로 도입하는 물품의 수입통관 시 관세감면대상여부에 대한 관세청 유권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자본재 관련 법령상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관세측면에서의 관세감면의 적법성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했던 사안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관세팀 전문가들이 관세청의 긍정적인 해석을 받아내어 총 투자자금 1천5백억원 상당의 자본재에 부과될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자본재에 대한 본 관세감면 사안은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