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관세측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관세평가 목적상 이전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B사를 대리하여 괄목할 만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과세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환급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의신청단계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종동류비율 조정으로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도 관세평가 대응 논리를 인정받아 환급을 받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