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10. 1심 선고 - 노사 합의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이 아닌 별도 기준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편도수당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법리 분석 및 사실관계 분석을 통하여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두산의 ArcelorMittal 그룹으로부터의 서킷포일 주식 인수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관련 환급을 받아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