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업계 종사자의 근로형태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2014. 7. 24.까지 약 2개월 동안 해당 기업의 사업 내용, 구체적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수준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고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시간제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합법적 제도 시행을 성공적으로 자문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진에너지의 에쓰오일 지분 매각
두산의 ArcelorMittal 그룹으로부터의 서킷포일 주식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