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2013년말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실시된 관세당국의 기업심사에서 외국계 유명 주방용품 업체를 대리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심사를 수행한 세관은 이전가격 적정성(특수관계 영향여부) 및 수수료, 할인 등 과세가격 누락신고를 의심하여 접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장은 관세평가목적상 과세가격의 인정 논리를 제시하는 등 적절한 대응으로 일부 비과세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영양풍력단지 매각
현대그린푸드를 대리한 회사분할시 근로자 승계관련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