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외국계 유명 주방용품 업체의 관세평가목적상 이전가격 적정성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3.12.02

법무법인 광장은 2013년말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실시된 관세당국의 기업심사에서 외국계 유명 주방용품 업체를 대리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심사를 수행한 세관은 이전가격 적정성(특수관계 영향여부) 및 수수료, 할인 등 과세가격 누락신고를 의심하여 접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장은 관세평가목적상 과세가격의 인정 논리를 제시하는 등 적절한 대응으로 일부 비과세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련 팀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