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의 조세팀은 14개 시중은행의 FATCA 운영모델 구축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국 외 금융기관(FFI)의 미국인 관련 계좌에 관한 정보를 미국 IRS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4. 7. 1.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DLA Piper와 함께 KB,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4개 주요 은행들을 위하여 2013. 5.부터 "FATCA 운영모델 마련 은행권 공동용역"을 수행하였는바, 국내 금융기관이 무리 없이 FATCA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FATCA와 관련하여 개별 은행들을 위하여 수행된 최초, 최대의 프로젝트로서, 이에 따라 한국 내 FATCA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