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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화학회사 등 제조과정이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원산지 충족여부를 증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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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3.08.23

법무법인 광장은 외국계 화학회사를 대리하여 관세당국의 한-미FTA 원산지검증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세관에 제출할 자료 준비 및 검토, FTA원산지법리 등의 개발을 통하여 비과세 종결 또는 세액추징을 최소화하였습니다. FTA 검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화학물질 등은 제조과정이 복잡하여 원산지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 이었음에도 합리적으로 원산지 충족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광장 관세팀의 FTA 업무능력이 부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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