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소송 선도적 성과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3.08.16

분양전환 제도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 4. 11. 선고 2009다97079 판결)이 선고된 후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분양전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인 LH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여러 선도적인 판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소송들은 그 소송 건수도 많거니와 소송가액도 단지별로 수십 억 원에 이르고 있어 LH공사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2012.경부터 LH공사로부터 각 쟁점별 리딩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수임하였고, 각 쟁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법원에 제시함으로써, 택지비 산정시 택지개발촉진법령의 적용 한계, 산정가격의 해석 등에 관하여 선도적인 판례를 이끌어 냈고, 현재도 약 30여 건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팀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