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국제조세 분야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 기준 조세조약 적용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팀은 조세심판에서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내 유수의 전자회사가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하자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다투어 일부 인용된 것으로,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팀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