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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투자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환차익과세여부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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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3.01.18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18. 선고한 판결에서 해외펀드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환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손실이 발생한 해외펀드라고 할지라도 환차익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13. 1. 18. 선고 2012누4571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이 사건은 (1) 원고가 B펀드의 수익증권 2억 3천만원 상당을 매수하였으나, (2) B펀드가 투자한 주식의 가격하락으로 3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동시에 약간의 ‘환차익 등’의 이익을 얻은 결과 (3) 환매 시 투자자는  원금에 못 미치는 약 1억 6천만 원만을 수령하였지만,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라 원고가 얻은 ‘환차익 등’에 과세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1)해외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없다고 볼 것인가 및 (2) 환율변동의 손익과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차익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세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소송과정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 투자신탁의 구조,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의 계산방법의 설명 및 투자신탁의 이익 계산사례 등의 제시를 통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와 배당소득의 계산 구조를 반영한 관련 조문의 합리적인 해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과세소득의 손익만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해외펀드 과세구조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의 경우는 조특법 시행령에서 비과세로 규정한 환율변동의 손익과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쾌하게 설명한 결과 이 사건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이 주장한 내용이나 제시한 사례 및 관련 조문의 해석방법 등이 이 사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판결은 법무법인 광장이 그 동안 쌓아 온 조세분야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한 사례이자, 다른 조세사건에서도 고객의 이익을 대변할 로펌이라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간의 해외펀드관련 원천징수세액계산방법이 상당부분 수정되어야 하는 관계로 해외펀드과세와 관련하여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과세관청의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2012. 11. 23. 유사사건 1심(2012구합3170 원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에서 국세청을 대리하여 이미 승소한 바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1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항소심수행을 수임하여 다시 한 번 승리를 얻어낸 것이므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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