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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행료인하 요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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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2.11.14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 11. 14.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권을 부여하는 주무관청이라 하더라도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 요구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할 수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은 부산 가덕도와 거제를 연결하는 교량 및 해저터널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총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해저터널공사는 세계 최장 길이의 함체(180m) 18개를 연결하여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48m)에 침매터널을 설치하는 고난도의 공사로서 우리나라 건설기술력의 우수성을 보여준 사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실련등 시민단체가 거가대교의 통행료 수준을 문제삼고 감사원의 감사가 뒤따르자,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념설계(공사물량, 공법 등을 개념적으로 검토한 것)와 기본설계(시설물의 규모, 형태, 개략적인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등을 담은 설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비차액을 총사업비에서 감액하고 그만큼 통행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사업시행자는 그가 징수하는 통행료는 당해 사업의 투자비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주무관청의 위 요구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주무관청을 상대로 총사업비감액청구권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은, 위 개념설계와 기본설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비차액을 총사업비 변경사유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본질상 실시협약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당초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사후적으로 변경(정산)하지 못하며, 이는 민간사업자가 사후적으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시행권을 부여하고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 역시 사후적으로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 요구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이 사건 사업에서 달리 총사업비 변경사유로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주무관청은 통행료 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최근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주무관청이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여론에 떠밀려 법령이나 계약조항에 근거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와 법령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자주 문제되고 있는바, 이 사건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실시협약 등)에 엄격히 구속되는 것이어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는 어디까지나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계약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고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선언된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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