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현대다이모스㈜가 중국 사천성 자양시에 미화 1,4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00%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지 개발구정부와의 투자협의서 작성, 검토,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신청서류, 정관 등 법률문서의 작성 및 이에 부수하는 중국법 관련 제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에는 광장 중국팀의 최산운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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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에 대한 회생담보권 부여 기준시점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행료인하 요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