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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에 대한 회생담보권 부여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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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2.09.13

서울고등법원은 2012. 9. 13. SK건설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신설 및 증설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사건 항소심(2011나92611호)에서, 공사대금 111억여 원 중 88억여 원은 회생담보권으로, 나머지 23억여 원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로써 SK건설은 쌍용자동차에 관한 유치권을 인정받아 88억여 원의 회생담보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SK건설은 2008. 7. 11.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신설 및 증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2009. 1. 9.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자 그 무렵 쌍용자동차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통보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SK건설은 이에 기초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평택공장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회생담보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SK건설이 팻말만 세워놓고 방치해 유치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낮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그 존재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로 볼 것이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해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회생담보권까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 SK건설의 손을 들어주었는바, 이 사건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유치권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선례가 되는 사안으로서 법리적으로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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