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2. 3. 29. 근로자가 아닌 직원을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경우 행정청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전국공무원노조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2011헌바53결정).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제도가 헌법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 노동조합은 요건만 충족되면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라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설립을 허용할 경우 실체가 없는 노조까지 난립할 수 있다"고 보아 설립신고 반려제도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009년 조합원에 해고자와 사용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LEE & KO), 노동팀은 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를 대리하여 합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