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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의 리딩케이스, 스캘퍼들을 위한 ELW 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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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2.01.31

최근 법원은 주식워런트증권(이하 “ELW”) 거래에서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금융투자업자 전•현직 대표들과 간부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11. 6. 검찰은 위와 같은 혐의로 12개 금융투자업자 전•현직 대표들과 간부들을 기소하였는데, 2011. 11. 28. 부터 2012. 1. 31. 까지 다섯 차례의 판결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 사건을 포함하여 12개 금융투자업자 대표들 및 간부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의 기소취지는, 금융투자업자들이 (i) 내부 전산망에 스캘퍼의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을 탑재하고, (ii) 스캘퍼에게 전용 서버를 제공하였으며, (iii) 스캘퍼 DB 구축 및 가원장확인 등의 절차로 주문절차를 간소화하고, (iv) 시세관련 미가공 원데이터를 제공한 것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부정한 수단을 스캘퍼에게 사용하게 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i)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증권사 내부 서버에 탑재한 것은 DMA방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CATS 자동매매방식이나 FIX방식에서도 유사하다는 점, (ii) DMA서버, FIX자동매매서버, ELW-LP서버의 경우에도 소수의 투자자들에게만 전용 서버를 허용한다는 점, (iii) 법령상 가원장처리절차를 금지하는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원장처리를 핵심요소로 하는 DMA방식은 이미 허용되어 왔다는 점, (iv) 법령상 시세관련 미가공 원데이터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금융투자업자들이 스캘퍼에게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법령상 금지되는 위법한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i) 이 사건 스캘퍼들의 거래는 일반투자자들의 거래 기회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간접적인 이해충돌의 문제도 발생하지도 아니하므로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ii)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한 증권사의 행위 역시, DMA 서비스가 사실상 허용되어 온 현실, 그리고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하게 선언되거나 그 실현가능한 방법과 기준이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부정거래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스캘퍼들과 금융투자업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편, 검찰은 무죄선고에 대하여 모두 항소할 방침이며, 2011.11.28. 에 있었던 무죄선고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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