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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회원사 대상으로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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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26.05.22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5월 22일(금) 코스닥협회 강당에서 코스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최신 주요 법률이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무법인(유) 광장 권진홍 변호사의 세미나 소개를 시작으로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세션으로 법무법인(유) 김태정 변호사가 ‘제3차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태정 변호사는 위 발표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인하여 정관규정 정비, 주주총회에서의 보유처분계획 승인을 위한 실무상 준비 뿐 아니라 경영상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 가능 여부 및 공정성 강화조치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정된 규제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훈 변호사의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개정 목적 및 파급효과’ 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관한 개정안의 입법배경과 취지 및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외국입법례들과의 비교를 통한 장단점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실증적인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실제 입법이 될 경우의 위헌소지에 대한 검토 및 보완사항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유) 광장 송영훈 고문이 ‘상장폐지제도 개편과 상장회사의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강화되는 상장폐지 기준의 의미와 실무적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 가능한 상장폐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공시체계 정비, 주식병합 스케쥴 조정, 자기자본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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