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단계
① 회사 문제 상황 정밀 분석 및 검토 : 거래소가 문제 삼는 상장폐지 사유가 정확히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향후 대응방향 및 전략을 검토
② 각종 서면의 작성 및 제출 조력 : 거래소 실무진의 상장적격성 대상 여부 판단시 대응과 더불어 거래소가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서면과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 조력(개선계획서, 개선계획 이행완료 보고서, 이의신청서, 추가 개선계획서 등)
③ 위원회 출석 : 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시장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후 시장위원회 재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때 법률자문사로서 회사 대표자와 함께 출석하여 현장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제시
④ 개선기간 중 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 개선기간 종료시 최종적인 상장유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이슈들에 대하여 대응 및 커뮤니케이션과 필요시 전문가 의견서 제공
법원 단계
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상장폐지결정 후 정리매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신속하게 법원에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정리매매절차의 진행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
②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본안 소송 제기 :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결정이 무효임을 확인받고 거래를 재개시키기 위해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
검찰 단계(규제당국 조사 포함)
① 규제당국(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 대응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등이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할 경우 면밀히 분석 및 검토하여 적극 방어
② 검찰 수사 대응 : 상장폐지와 직결되는 경영진의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최선의 방어 전략으로 대응하여 무혐의처분을 도출하고 상장폐지 리스크를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