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금),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공동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 및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및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새로 제정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내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이와 관련된 업계 실무진의 고민 및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유정호 변호사와 정지호 변호사가 ‘향후 추진 과제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1)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과 2)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완화의 필요성 및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유정호 변호사는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이연특례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효율적 자금조달과 리츠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선 방안이 리츠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임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해 리츠 시장이 급성장한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 같은 과세이연 특례가 리츠의 재무구조 안정화와 시장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지호 변호사는 리츠 정책 발전에 발맞추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기존의 지주회사 행위규제 특례 규정을 추가로 완화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입법 추진 현황을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 리츠 대형화 및 대기업 리츠 출자 등을 통한 리츠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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