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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개정안 및 RCEP 관련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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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22.02.15
법무법인(유) 광장은 2월 11일 ‘관세법개정안 및 RCEP 관련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광장 관세팀이 진행한 이번 웨비나에는 국내외 주요기업 수출입∙무역 관계자가 다수 참석하여 2022년 관세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부는 올해 시행된 관세법 개정사항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법 규정과 제도를 이해하기 편안하게 설명하였고, 관세청(서울세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관세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실무 포인트도 생동감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2부의 발표 주제는 올해 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었습니다. 조재웅 광장 변호사는 RCEP이 새로운 유형의 Mega-FTA인만큼, 기업으로서는 혜택은 물론이고 원산지증명∙사후검증 등 협정에 수반될 리스크도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부에서는 관세청 조사 및 심사 동향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신승학 광장 전문위원은 관세청 및 주요 세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수출입기업이 주목하면 유익할 관세행정 현안과 절차를 심도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장 발표자들이 참석자들의 질의를 취합하여 답변드리는 Q&A 세션으로 웨비나를 마쳤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 관세팀장을 맡고 있는 박영기 변호사는 “이번 관세 웨비나가 외국계 기업과 수출입 기업 경영에 유익하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발표를 담당하였던 조재웅 변호사는 "앞으로도 광장은 관세 시장의 변화∙발전에 발맞추어 고객에게 중요한 현안을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관세법 개정안 및 RCEP’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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