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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과 사례 분석’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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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행사
- Published on
- 2022.02.10
2022.02.10. 한국경제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국HR포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과 사례 분석’ 웨비나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로펌업계에서 처음 열린 웨비나다. 법 시행 직후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혼란, 궁금증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며 “웨비나에는 기업 안전 분야 실무자 200여 명이 참석해 질문을 쏟아냈다. 두 시간 만에 50개가 넘는 질문이 몰릴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광장 신인재 수석전문위원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협력업체도 중대재해법 관리 대상이 된다. 도급‧협력업체 사업주도 수급업체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해야한다”며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느냐가 주요 쟁점이 되기에 그동안의 개선조치 기록들이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인재 수석전문위원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0년간 경력을 쌓은 후 광장에 합류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기업(공공기관)의 대응전략, 시스템 진단 및 컨설팅, 산업재해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