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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경에서의 헬스케어기업을 위한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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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21.10.05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공동으로 “새로운 환경에서의 헬스케어기업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금낭 변호사의 사회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과장이 “개정 약사법의 이해(CSO 규제 및 지출보고서 공개등)”란 제목으로 최근 개정된 약사법에 대한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등의 이해를 돕고,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역임한 유동호 변호사가 헬스케어기업들이 제조·허가·갱신·안전관리와 제조관리·국가출하승인·판매질서위반·광고 등 업무전반에 걸쳐 주의하여야 할 형사적 쟁점들에 대하여 발표하고,  김성주 전문위원이 “항암제와 보험약가제도”에 대하여 각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까다로워진 규제환경 속에서도 제약, 의료기기등 헬스케어회사들이 더욱 눈부신 활약을 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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