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월간노동법률] ‘연차 촉진’만 하면 수당 안 줘도 된다?…‘연차사용촉진제도’의 함정

다음
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6.08.10
2026.8.10. 월간노동법률에 법무법인(유) 광장 오용수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오용수 변호사는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일에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유지될 수 있으며, PC 오프 등 적극적인 노무 수령 거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