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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노조 상대 소송 부당노동행위 아냐”…결론 이끌어낸 법무법인 광장 [Law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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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6.05.31
2026.5.31.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서울경제는 "노사 분쟁 과정에서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나선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기업의 재판청구권과 노조 활동 보호 범위의 경계를 가른 사례라는 점에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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