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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보교환만으로도 '담합' 인정… 기업 영업활동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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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5.03.12
2025.3.12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병기 변호사의 ‘정보교환만으로도 '담합' 인정… 기업 영업활동 빨간불’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정병기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의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에 관한 규제 방식 신설로 기업들의 영업활동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며 “새로운 규제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은 경쟁사와의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민감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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