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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1500억대 무인정찰기 소송…1심 “방사청, 대한항공에 404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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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5.02.05
2025.2.5 이투데이는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두고 벌인 1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건에서 1심 법원은 방사청이 법무법인(유) 광장이 대리한 대한항공에 약 404억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투데이는 “대한항공은 재판 과정에서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설계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계약 상 공급 시점을 맞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재판부가 대한항공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체상금 채무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법원은 계약금 상당액을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물어줘야 한다고 봤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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