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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1500억대 무인정찰기 소송…1심 “방사청, 대한항공에 404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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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5.02.05
2025.2.5 이투데이는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두고 벌인 1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건에서 1심 법원은 방사청이 법무법인(유) 광장이 대리한 대한항공에 약 404억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투데이는 “대한항공은 재판 과정에서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설계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계약 상 공급 시점을 맞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재판부가 대한항공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체상금 채무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법원은 계약금 상당액을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물어줘야 한다고 봤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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