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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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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Industry

방위산업은 국가방위를 위한 안보의 초석이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는 산업분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방위산업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는 일반적인 기업자문 서비스와는 달리 첨단 산업기술에 대한 이해, 국방과 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정책, 정부계약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방위산업만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방위산업 관련 정부규제, 국방조달계약, 관련 형사사건, 방산기술/제품 수출은 물론 방산관련 M&A, 소송 및 중재 등 분쟁해결 절차에 이르는 방위산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방위산업팀을 구성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과 관련한 획득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국가기관이 국방부·조달본부·합동참모본부·국방품질관리소·국방과학연구소 등 8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2006년 1월 국방 획득분야의 조직과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방위사업청(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DAPA)이 설치되어, DAPA가 신설되면서 무기체계의 계획, 예산과 집행, 평가를 총괄하고, 중앙 조달 군수물자의 계약과 시설사업까지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방위산업관련 사업을 하려면 DAPA의 구조와 업무를 잘 이해하고 이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장의 방위산업팀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다수의 변호사와 전문인력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행정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국가계약과 법령해석업무에 정통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장 방위산업팀의 노하우와 경험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방위산업 관련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정 및 형사사건을 포함한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나아가 광장의 강점인 다른 전문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은 광장 방위산업팀의 역량을 극대화하며 고객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팀은 소송/중재, M&A, 금융, IP, 공정거래, 법제컨설팅, 형사팀 등 시장을 선도하는 광장의 다른 전문그룹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전문인력 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방위산업 관련 정부규제에 대한 일반 자문
  • 방위산업관련 규제법령의 합리적인 준수를 위한 절차 및 법령내용에 대한 분석, 조언
  • 국방부, 방위산업청, 국군재정관리단,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법률자문 

국방조달계약관련 자문 및 분쟁대응
  • 방위산업청 및 국군재정관리단 등 각종 공공조달 계약체결, 변경 등에 관한 법률자문 
  • 절충교역과 관련한 각종 자문 
  • 지체상금 관련 법적분쟁에 대한 각종 자문 및 소송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각종 자문 및 소송 
  • 원가 관련 부당이득 분쟁에 대한 각종 자문 및 소송 
  • 조달관련 입찰담합,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
  • 방산업체 등 공공조달참여업체 매각∙인수 관련 자문 

방위산업 관련 형사분야 대응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형사사건 자문 및 소송 
  • 입찰담합, 허위원가자료 관련 사기 등 형사사건 자문 및 소송 
  • 뇌물, 횡령,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 자문 및 소송 
  • 군관련 징계처분 등 인사사건 관련 자문 및 소송  

국방분야 법령 입법컨설팅 대응 
  • 관련부처 질의회신 및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한 관련 법령 의미 명확화 
  • 국회 의원발의 및 정부 발의 법률안의 국회입법과정 대응 지원 
  • 정부의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안 대응방안 자문 
  • 정부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각종 행정규칙 제개정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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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응 관련 자문 및 소송 (HL, S사 등 다수)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등 국방/방위사업관련 사업 진행과정의 자문 (C사 등 ) 
  • 외국 방산업체와의 NDA 계약 등에 대한 자문 및 분쟁 대비(공공기관 등 ) 
  • 정찰용 UAV 등 무기체계 획득 관련 입찰절차 관련 자문(국방부, R, S사 등 다수) 
  • 제안요청서(RFP)의 작성 등에 대한 자문(정부, 공공기관 등) 
  • 무기 생산업체에 대한 입찰절차, 절충교역 등 각종 문제에 대한 자문 및 협상참여 
  • 전차 등 무기 수출에 대한 각종 자문 및 협상참여 
  • 청렴서약서 위반 등 방위사업법상의 특수한 규정에 대한 대응 자문 및 소송(H, S) 
  • 무기체계의 지적소유권 분쟁에 대한 자문 
  •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수출 등에 있어 기술료 산정 등에 대한 자문 (K, L사 등) 
  • 지체상금 관련 법적 분쟁 자문 및 소송 
  • 원가관련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소송 관련 자문 
  • 투하자본 보상, 인증이윤, 경영노력보상이윤 등 방위사업관련 특별한 원가에 대한 자문 및 소송(H사 등) 
  • DAFA의 미국 FMS(Foreign Military Sale)참여시 국가계약법 적용 자문 
  • 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처분취소 대응 자문 및 소송 대리 (K, S, T사 등 다수) 
  • 방산업체의 경영권의 변동, 매매, 인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자문 (H, K사 등) 
  • 무기체계 구매관련 정부와 L, 정부와 S사 등 구매계약 국제중재사건 
  • 군공항이전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및 하위법령 제정 자문 
  • 방위사업의 원가관련 검찰 수사 및 형사소송 대응(K ) 
  • 방위사업관련 군사기밀에 관한 수사 등에 대한 대응 자문(D, H) 
  • 방위사업법에 대한 임직원 교육 및 방산비리관련 부패방지 시스템 자문 및 교육(H.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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