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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톨케이트 수납원 직고용 의무없다"…운영사 첫 승소 이끈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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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4.12.01
2024.12.1 한국경제에 톨케이트 수납원 직고용 의무 관련한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팀의 승소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A사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의 전직 통행료 수납원 22명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 관련 소송에서 지난달 2일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며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협력 업체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로, 작년 4월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근로자파견관계를 다투는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의 노재인 변호사는 “파견 사건에선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형식’보다는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기반한 계약의 ‘실질’이 우선한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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