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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노동] "道公,'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외주업체 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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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4.02.01
2024.2.1.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 79명이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장이 한국도로공사를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