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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문가 기고] '알쏭달쏭' 중처법, 50인미만 기업은 시간이 필요하다 - 광장 강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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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09.26
2023.9.26.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세영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강세영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 8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13개 의무 사항과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에 아직도 불분명한 중처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 적용을 당분간 유예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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