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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법률시장 우수한 입증...승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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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2.12.09
2022.12.9.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광장 금융IT소송팀은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Wemix Pte. Ltd)가 두나무·코빗·코인원·빗썸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코인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두나무·코빗·코인원 등 3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특히 광장 금융IT소송팀은 이번 사건의 선례가 되는 애니멀고와 피카프로젝트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도 두나무를 대리해 승소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건에서 역량을 발휘해왔습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이로써 광장 금융IT소송팀은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승률 100%를 이어나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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