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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고]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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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2.09.01
2022.9.1. 머니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 공동 팀장을 맡고 있는 설동근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됐습니다. 기고문에서 설동근 변호사는 정부가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규정이 많고 설비가 훌륭해도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활용하기 힘든 규정과 설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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