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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국인 접속만 막으면 게임용 NFT는 합법? 아닐 수 있다 - 최우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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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2.02.10
2022.02.10. 한국경제에 ‘게임용 NFT’ 에 대한 법무법인(유) 광장 최우영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최우영 변호사는 기고문을 통해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유저의 게임 플레이를 차단하면 게임용 NFT는 별다른 규제 없이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사업자들이 있다”며 “그러나 해당 게임용 NFT가 사실상 국내에서 발행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경우라면 한국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우영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최근 높은 기술적 이해와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각종 법률이슈 분야에서 대표적인 변호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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