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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막대 그래프' 화장품 성분 표시법 분쟁... LG생건이 토니모리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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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2.01.24
2021.01.24. 조선비즈는 "법무법인(유) 광장이 LG생활건강을 대리해 화장품 용기에 있는 ‘막대 그래프’ 성분 표시법을 따라했다며 토니모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토니모리가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시법이라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막대 그래프 표시법이 회사측이 브랜드에 투자해 얻어낸 ‘성과’라며 LG생활건강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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