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대량보유보고(5% 보고) 시 ‘경영권 영향 목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재 필요
변호사
T02-772-4940
Ehwan.jeong@leeko.com
T02-6386-7870
Ejangwoo.park@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