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 “별도의 임용계약 없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는 이사 및 감사로서의 지위 취득
Announcement of “P2P Lending Guidelines” by the FSC and F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