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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무 (1) - 제도 도입 배경 등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조직개편 거래에서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실무상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국내에서의 논의 및 운영 실무, 특히 ① 특별위원회가 요구되는 사안, ②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③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1.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거래는 무엇인가
- 2.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인가
- 3. 특별위원회는 누구로 구성해야 하는가
1. 특별위원회가 요구되는 사안
1) 법무부 가이드라인 및 금융감독원의 실무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특별위원회를 공정성 강화 조치의 하나로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임의적 기구로 소개하면서, 이사는 이사 · 지배주주 · 경영진과 회사, 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는 ‘특별위원회’ 외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성 강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 충실의무 대상의 확대가 ‘계열회사 간 합병’ 및 ‘폐쇄기업화 거래’ 시 다수 일반주주들의 이익이 외면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거래들에서 공정성 강화 조치를 위해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계열회사 간 합병 사례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주주 간 이해상충 등 방지를 위하여 공정성 강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권신고서상 관련 내용을 미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특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설치 방식 및 시기, 활동 등 공정성 강화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정요구한 바 있고, 계열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사례에서는 전원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특별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는 기재에 대해 개별 위원의 선임 이유, 독립성, 전문성 및 그 외 권한, 설치방식 및 시기, 활동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와 함께 발표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자회사 상장을 위해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시사점: 계열회사 간 합병·분할합병, 계열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중에서 증권신고서 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인 거래 및 자회사 중복상장의 경우 설치 필요
법무부 가이드라인, 중복상장 가이드라인과 금융감독원의 실무를 고려할 때,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거래(계열회사 간 거래 또는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등) 중 증권신고서 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거래 및 자회사 중복상장의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i) 계열회사 간 합병·분할합병, (ii) 계열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 중에서 증권신고서 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인 거래 및 (iii) 자회사 중복상장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유상증자 또는 자기주식 처분(가령,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또는 자기주식 처분,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우호세력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자기주식 처분, 소수주주가 참여하기 어려운 대규모 발행으로 인해 지배주주의 실질적 지배력 강화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등과 같은 거래에서도 회사는 해당 거래의 목적,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실질적인 이해상충 가능성, 대안적 공정성 강화 조치(외부전문가 검토 등)의 실효성, 예상되는 소수주주의 반발 및 법적 분쟁 리스크, 특별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 절차 및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를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이 첨예한 사례로 ‘계열회사 간 합병’과 함께 ‘폐쇄기업화 거래’를 명시하면서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증권신고서 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대상 거래는 아니더라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등의 경우에도 회사는 해당 거래의 목적,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실질적인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를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특별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1) 법무부 가이드라인 및 금융감독원의 실무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상법상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고 이사회의 권한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면서, 다만 특별위원회가 사외이사(상장회사의 경우 독립이사, 이하 같음)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명시적 권한 위임을 통해 직접 의사결정을 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 거래에 대한 거부 권한이나 직접적인 교섭 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의 교섭 자체는 회사 임직원이 진행하되 특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관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거래 성격 및 회사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등에 (i) 특별위원회가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지 아니면 단순 자문기관에 해당하는지 그 성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ii) 이사회 의결 내지 내부 규정 등 부여된 권한의 구체적 근거 자료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iii) 특별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대해 이사회 등 경영진이 내린 의사결정 결과와 불수용(또는 일부 수용) 시 그 사유를 상세히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경우 모회사 이사회에게 (1) 주주 영향평가, (2) 주주보호방안 마련, (3) 주주 소통 또는 주주 동의 여부 확인, (4)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5) 공시의 이행이라는 5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특히 (1), (2) 및 (4)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 결의한 후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시사점: 전원 사외이사면 의사결정기구·자문기구 모두 가능하나, 외부전문가가 포함되면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됨
현재 상법 하에서 특별위원회는 ①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i)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 이사회에서 직접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 또는 (ii) 자문기구로 설치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할 것이나, ②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면 자문기구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기구로 설치되는 경우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없으므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증권신고서 및 이사회 의사록 등에 특별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대한 이사회 등 경영진의 의사결정 결과와 불수용(또는 일부 수용) 시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특별위원회 구성
1) 법무부 가이드라인 및 금융감독원의 실무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특별위원회가 지배주주 및 해당 거래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고 거래의 공정성을 판단할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법에 따라 지배주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법률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며 이사회 의사결정 주체라는 점에서 사외이사가 위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독립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독립성 여부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사외이사 수는 충분하더라도 해당 거래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외부전문가는 별도 계약상 의무 외에는 회사에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독립적인 사외이사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를 위한 별도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정정요구 사례에서 증권신고서 등에 (i)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개별 위원의 성명, 주요 경력, 개별 위원 선임 이유, (ii) 개별 위원이 독립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회사가 마련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검토한 경우 개별 위원별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첨부,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한 경우 그 검토 결과 등), (iii) 개별 위원이 전문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및 그 보도자료는 특별위원회를 (i) 3인 이상의 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ii)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하거나,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시사점: 원칙적으로 사외이사가 바람직하나 외부전문가도 가능하며, 어느 경우나 독립성 및 전문성 검증 필요, 인원은 3인 이상이 바람직함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 그 위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에 선임되어 있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나, 금융감독원의 실무를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사외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고, 개별 사외이사별로 선임 이유를 명확히 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독립성 및 전문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위원 후보자의 자격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외이사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등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i) 독립성 충족 여부에 대해 엄격한 검토 및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ii) 이사와 달리 회사에 대한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임계약에서 선관주의 의무 및 비밀유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성인원과 관련하여서는, 특별위원회가 단순 자문을 넘어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려면 이사회 내 위원회의 형태일 것이 요구되고 이 경우 최소한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상법 제393조의2 제3항). 다만,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관련 보도자료는 특별위원회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복상장 사안의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중복상장이외의 사안에서도 특별위원회의 충실한 기능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최근 공시 사례상으로는 3~4인으로 구성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시기·방식 및 소집·활동 빈도, 외부전문가 선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 기업자문그룹과 기업법연구센터는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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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변호사 (
jongwook.kim@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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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변호사 (
taejung.kim@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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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윤 변호사 (
jeyoun.moon@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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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웅 변호사 (
daewoong.ko@leek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