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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Published on
2026.09.1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9.9.부터 9.30.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가 기업결합 신고·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인력확보형 거래는 인력 이전과 관련된 협력계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영업양수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래를 지칭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목차
 
  1. 1.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2. 시사점: 인력확보형 거래 시 기업결합 신고 필요성 검토 필수
 

1.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1)'영업'의 개념에 조직화된 인력 등 포함

        현행 신고요령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4호에서 '영업'을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 판매권(판매에 관련된 조직·인력·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포함), 특허권·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식이 결합되어 사업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도 이러한 '영업'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인력확보형 거래 관련 영업의 '주요부분' 기준 및 양수금액 산정기준 신설

        현행 신고요령상 영업의 '주요부분'은 ①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이면서, ②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 ①의 요건에 양수회사가 양도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인력확보형 거래가 어떤 경우에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력확보형 거래에서의 양수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의 대가로서 양도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 경제적 대가를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양수금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예시로 이전 인력 관련 권리 포기에 대한 대가,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 대가를 제시하였습니다.
 

3)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해석기준 정비

    현행 규정은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를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금 지불 완료 전이더라도 동산의 인도나 교부, 부동산의 등기, 상표 등의 등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력확보형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중단한 경우도 이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시사점: 인력확보형 거래 시 기업결합 신고 필요성 검토 필수

    이번 개정으로 인력확보형 거래가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됨이 명확해진 만큼, 인력확보형 거래를 계획하는 경우에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신고요령 개정이유럽연합,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향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확보형 거래를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주요 경쟁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과정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정책 및 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조사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 정환 변호사 ( hwan.jeong@leeko.com )
- 선정호 변호사 ( jeongho.sun@leeko.com )
- 이민호 변호사 ( minho.lee@leeko.com )
- 오규성 변호사 ( giusung.oh@leeko.com )
- 최무진 고문 ( moojin.choi@leeko.com )
- 이숭규 수석전문위원 ( sungkyu.lee@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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