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기업집단현황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9.8.부터 9.28.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감경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입니다.
목차
- 1. 공시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2. 시사점: 공시의무 준수체계 점검 및 반복위반 방지 필요성 증대
1. 공시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반복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처분 강화
현행 공시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상 반복위반에 대한 가중은
점검연도 포함 최근 5개년을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25년 5년간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한 기업이 50개 이상으로 이러한 가중기준이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반복위반에 대한 가중기준을 점검연도를 제외한 과거
5년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1회인 경우 10%, 2회인 경우 30%, 3회 이상인 경우 50%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반복위반 횟수 산정기간은 앞의 기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반복위반 가중 취지에 맞춰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은 제외하고
과거 5년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됩니다.
2) 감경기준 정비(감경사유 2개 삭제)
현행 공시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시지연일수에 따라 30일 이하 20%, 15일 이하 30%, 7일 이하 50%, 3일 이하 75% 등 20%~75%까지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과태료 부과기준상
과태료 기본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연일수에 따라 기업집단현황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매 1일 5만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매 1일 10만원씩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연일수에 대한 처리가 상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지연일수에 따른 기본금액 가중이 동 감경기준에 의해 상쇄되는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기업집단현황공시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나 최근 5년간 위반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시의무 위반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감경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3) 소규모 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 규정 삭제
현행 공시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기업집단현황공시의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의 경우 50억원 이하인 이른바 소규모 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종 부과 과태료 결정시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금액 산정단계에서도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는 것은
중복감경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동 상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 시사점: 공시의무 준수체계 점검 및 반복위반 방지 필요성 증대
이러한 개정내용들은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높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시의무 준수체계 점검
기업집단현황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각 공시의무의 대상·기한·절차에 대한 내부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허위공시 및 공시누락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복위반 방지 중요성 확대
반복위반 가중비율이 10~50%로 강화되고 가중대상 위반횟수 기준도 4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낮아지는 만큼 반복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반사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중요해집니다.
법무법인(유)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정책 및 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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