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개정 형사소송법 하의 공정거래사건 수사절차 변화

Published on
2026.08.13

검사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법)이 2026. 7.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지난 3월 제정ㆍ공포된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함께 기존 수사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공정거래 형사사건의 수사구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예상되는 실무 변화 및 기업 고객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 개정법의 주요 내용
    1) 검사의 수사권 폐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였던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함으로써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2)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구 절차 정비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한편 불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은 재수사 ’요구’로 변경되었습니다. 검사는 불송치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요구를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2. 공정거래 형사사건 수사의 주요 변화
    1) 중수청으로의 수사 주체 변화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 범위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축소되고, 중수청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 관련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종래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는 물론 보완수사까지 불가능하게 되었고 공정거래 사건 역시 검사의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종전에 검찰총장에게 인정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은 검찰총장과 중수청장 모두 보유하게 된 반면, 공정위의 고발 대상 기관은 검찰총장에서 중수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15조). 따라서 종전에는 검사가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직접수사 및 기소를 하였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중수청이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하고 공소청에 송치하면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현행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활용 가능성 미지수
        검사 현행 형사리니언시 제도는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지침)에 근거합니다. 검찰에 자진신고한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의 경우 기소가 면제되고, 제2순위 신청자에 대하여는 구형을 50%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침 제10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러한 형사 리니언시 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 형사 리니언시의 핵심인 기소 면제는 향후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만이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공소청은 수사 권한이 없어 직접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후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제도 보완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 형사리니언시 제도 활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보완수사 반복에 따른 수사 장기화
        향후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중수청이 수사를 종결한 후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하더라도 공소청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중수청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그런데 다수의 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조사, 방대한 디지털 자료 검토, 경제·데이터 분석 등이 요구되는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상 1개월 내에 충분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고, 개정법에서 보완수사 요구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만큼 공소청은 여러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사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과제
    1) 수사기관 변경에 따른 적정한 대응
        공정거래 사건의 수사기관이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수청을 상대로 한 대처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신설 기관으로서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부당성,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등 공정거래 사건의 핵심적인 위법성 평가 요소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공소청에 대한 변론
        공소청은 직접수사권 없이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 검토 및 공정거래법 특유의 법리 판단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를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공소청을 상대로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변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 공정거래 및 형사그룹은 형사소송법 개정 및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공정거래 사건의 수사구조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 공정거래 조사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 정환 변호사 ( hwan.jeong@leeko.com )
- 선정호 변호사 ( jeongho.sun@leeko.com )
- 박장우 변호사 ( jangwoo.park@leeko.com )
- 박기완 변호사 ( kiwan.park@leeko.com )
- 이민호 변호사 ( minho.lee@leeko.com )
- 오규성 변호사 ( giusung.oh@leeko.com )
- 가장현 변호사 ( janghyun.ka@leeko.com )
- 최무진 변호사 ( moojin.choi@leeko.com )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