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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Published on
2026.07.30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9. 1.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거래법령의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하여 탈법 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 독립 경영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들은 지주회사 체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나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함의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탈법 행위 유형 신설
        공정거래법은 금융산업과 일반산업 간의 상호 소유ㆍ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로 분류되는 CVC를 보유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CVC의 일정한 투자 행위들을 제한하는 보완책도 함께 도입하였습니다.

        즉, 공정거래법 제20조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CVC가 ①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 ②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이 출자한 회사, ③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거나 ④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여기서 금지되는 ‘투자’는 주식, 사채, 지분 인수 등 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나 자신이 설립한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 GP)으로 참여하는 투자로 한정되어 있어 CVC가 외부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으로 참여하고 해당 외부 투자조합이 CVC의 동일인 및 친족이 출자한 회사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현행 규제를 면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벤처투자 촉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 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에 공정위는 CVC가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CVC가 직접 또는 자신이 GP로 참여하는 투자조합을 통해 현행 투자 금지 대상인 위 ①~④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법상 투자조합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상의 탈법 행위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현행 개정안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신설>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다음-----------------

2.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법 제2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해 법 제20조 제3항 제5호 가목 내지 라목의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행위

    2) 특수목적법인(SPC)을 매개로 한 채무보증의 탈법 행위 유형 추가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하여 국내 계열회사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에 대해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증이 금지되는 채무의 범위는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인바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로부터 빌린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SPC) 등 제3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출해 주고 다른 계열회사가 해당 특수목적법인 등 제3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는 규율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우 채무보증 금지를 면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수목적법인(SPC) 등 제3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채무 부담을 시행령상 채무보증 금지 행위의 탈법 행위로 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법 제2조 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다음-----------------.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법 제2조 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제3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3) 친족 독립 경영 제도 개정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친족 독립 경영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시행령상 친족 독립 경영이 인정되어 동일인측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회사가 이후 동일인측 기업집단에 재편입되고 독립 경영을 하던 친족이 동일인측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게 되더라도 친족 독립 경영 요건 미충족 사유가 2021. 12. 30.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친족이 동일인 관련자로 재편입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공백을 줄이고자 친족 독립 경영 인정으로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측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 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개정안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3. 제1항에 따라 제외된 독립경영친족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시사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규율」을 금년도 업무계획의 4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그 세부 방안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ㆍ제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서 실제 공정위는 이번 정부 들어 여러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서는 총수(동일인)를 고발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브랜드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복수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장기간의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ㆍ제재와 더불어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율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탈법 행위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공정위가 그동안 대기업집단 시책을 집행하면서 파악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 형태와 제보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바, 향후에도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집행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바 지주회사 규제 및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선제적인 내ㆍ외부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조사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 정환 변호사 ( hwan.jeong@leeko.com )
- 선정호 변호사 ( jeongho.sun@leeko.com )
- 이민호 변호사 ( minho.lee@leeko.com )
- 오규성 변호사 ( giusung.oh@leeko.com )
- 가장현 변호사 ( janghyun.ka@leeko.com )
- 최무진 고문 ( moojin.choi@leeko.com )
- 이숭규 수석전문위원 ( sungkyu.lee@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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