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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1)

Published on
2026.03.03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국에서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신설 법령 및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요 개정 법령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6. 1. 1.부터 「개인정보반출인증방법」(신설 법령), 「인터넷안전법」(개정안), 「증치세법(부가가치세법)」(신설 법령) 및 「증치세법 실시조례」(신설 법령)가 시행되었고, 2026. 3. 1.부터 「중재법」(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 5. 1.부터 「상사조정조례」(신설 법령)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반출인증방법 (신설 법령, 2026. 1. 1. 시행)
    중국 국가인터넷정보반공실, 국가시장감독관총국은 2025. 10. 17. 「个人信息出境认证办法(개인정보반출인증방법)」(개인정보반출인증방법)을 공포하여 2026. 1.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중국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중국 경외(해외)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i) 국가인터넷안전정보부서에서 수립 및 시행하는 안전평가를 통과하거나, (ii) 해외 개인정보 수령자와 국가인터넷안전정보부서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을 체결하거나, (iii) 전문 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아 해외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하위 규정으로 2023년에 위 (ii)항의 표준계약 체결에 관한 법령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정보반출인증방법에서 위 (iii)항의 개인정보보호 인증 방식에 관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개인정보반출인증방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반출인증이라 함은 개인정보 인증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외로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장, 표준, 기술규범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평가 활동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반출인증의 방식으로 해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i) 핵심 정보기초시설(공공통신, 에너지, 교통, 금융, 국방산업시설)의 운영자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되고, (ii) 매년 1월 1일부터 해외에 누적으로 1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하의 개인정보(생물인식, 특정신분, 의료건강, 금융계좌, 행동궤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를 제공하거나 1만 명 이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문 인증기관은 위 인증 요건에 부합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인증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인증 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증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 인증기관에 개인정보반출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는 주로 아래 내용에 대해 평가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와 해외 개인정보 수령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범위, 방식 등의 적법성, 정당성, 필요성
        ■ 해외로 반출되는 개인정보의 규모, 범위, 종류, 민감 정도 및 개인정보 반출이 국가 안전, 공공이익, 개인정보 권리에 주는 위험
        ■ 해외 개인정보 수령자의 의무 부담에 관한 확약 및 기술 조치, 능력 등 해외로 반출된 개인정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가 해외로 반출된 후 변조, 훼손, 누설, 분실, 불법 이용 등 위험에 노출된 경우의 개인정보 권리 보호 방법
        ■ 해외 개인정보 수령자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또는 정책이 해외로 반출된 개인정보의 권리 및 안전에 대한 영향
        ■ 기타 개인정보 반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2) 시사점
        중국에서 해외로 개인정보를 반출할 필요가 있는 기업은 기존의 표준계약 체결 방식을 통한 개인정보 반출 방식과 별개로 신설된 개인정보반출인증 방식을 통하여 해외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안전법 개정안 (2026. 1. 1. 시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5. 10. 28. 「网络安全法(인터넷안전법)」(개정안)(인터넷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2026. 1.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인터넷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운영자의 인터넷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안전 보호 의무에는 (i) 내부 안전 관리 제도, 조작 규범을 제정하고 인터넷 안전 책임자를 확정할 것, (ii)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 공격, 네트워크 침입 등 인터넷 안전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조치를 취할 것, (iii) 인터넷 운행 상태 또는 안전 사고를 모니터링, 기록하는 기술 조치를 취하고, 관련 인터넷 일지를 6개월 이상 보관할 것, (iv) 데이터 분류, 중요한 데이터 백업 및 암호화 조치를 취할 것, (v)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가 포함되며(인터넷안전법 개정안 제23조), 이는 기존 인터넷안전법상 내용과 동일합니다.

        인터넷 안전 주무부서는 위 인터넷 안전 보호 의무 위반 시, 기존에는 인터넷 운영자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조치를 부과하고, 인터넷 운영자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인민폐 1만 위안(약 한화 200만 원) 이상 10만 위안(약 한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에 대해 인민폐 5,000위안(약 한화 100만 원) 이상 5만 위안(약 한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시정명령, 경고 조치와 동시에 인민폐 1만 위안(약 한화 200만 원) 이상 5만 위안(약 한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인터넷 운영자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인민폐 5만 위안(약 한화 1,000만 원) 이상 50만 위안(약 한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도 인민폐 1만 위안(약 한화 200만 원) 이상 10만 위안(약 한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데이터 대량 유출 등 심각하게 인터넷 안전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인터넷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인터넷 안전 주무부서는 인터넷 운영자에 대해 인민폐 50만 위안(약 한화 1억 원) 이상 200만 위안(약 한화 40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책임자에 대해 인민폐 5만 위안(약 한화 1,000만 원) 이상 20만 위안(약 한화 4,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인터넷안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강화하였고, 인터넷 안전 주무부서는 기존의 시정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업무 중단 명령,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치 외에도 어플리케이션 폐쇄와 같은 직접적으로 기업의 운영이 중단되는 조치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시사점
        인터넷안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중국 내에서 인터넷 운영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인터넷 안전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증치세법 및 증치세법 실시조례 (신설 법령, 2026. 1. 1. 시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4. 12. 25. 「增值税法(증치세법)」을 공포하여 2026. 1. 1.부터 시행하였고, 국무원은 2025. 12. 19. 「增值税法实施条例(증치세법 실시조례)」를 공포하여 2026. 1.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행정법규인 「증치세 잠행조례」로 규정하여 왔던 증치세(중국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도 개편에 해당합니다.

    1) 주요 내용
        증치세법 및 증치세법 실시조례에서는 중국에서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과세 대상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증치세에 대한 조세 회피 방지 조항 등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 중국에서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과세 대상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중국에서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과세 대상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관련, 기존에는 「증치세 잠행조례」 시행 하에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중국 경내에 소재”하고 동시에 “완전히 중국 경외에서 발생한 서비스 또는 완전히 중국 경외에서 무형자산을 사용한 경우는 배제”하는 구조였는데, 신규 「증치세법」 및 「증치세법 실시조례」 시행 하에서는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중국 경내에서 소비”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중국 경내의 업체 또는 개인”인 구조로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중국 경내에서 소비”와 관련하여, 중국 경외의 업체 또는 개인이 중국 경내의 업체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단, “중국 경외의 현장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함) 및 중국 경내의 물품, 부동산, 자연자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중국 경내에서 소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i) 한국 국내 업체 또는 개인이 한국 국내에서 중국 업체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한 경우, (ii)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이 중국 내의 물품, 부동산, 자연자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중국에서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과세 대상 행위”에 해당되며, 다만 위 (i)항에서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 판매가 “중국 경외의 현장에서 소비되는 경우”는 제외되고, 매수인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중국 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 제외 조건에서 “중국 경외의 현장에서 소비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 국가세무총국에서 명시적인 해석이나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는 않는데, 실무적으로 OECD의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i) 소비 장소가 중국 경외이고, (ii) 현장에서 교부, 소비하는 방식이며, (iii)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시에 현장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컨대 국내의 업체가 중국 업체 또는 개인에게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 등은 “중국 경외의 현장에서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세 대상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세 회피 방지 조항
            증치세법 실시조례에 따르면,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합리적인 사업 목적을 구비하지 아니한 증치세 과소 납부, 면제, 지연 납부, 사전 환급, 과다 환급에 대해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증치세법에서도 세무기관의 세금 금액에 대한 조정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시사점
        중국에서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공급하는 기업은 향후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국 내 과세 대상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과 계약상 대금의 증치세 포함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중재법 개정안 (2026. 3. 1. 시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5. 9. 12. 「仲裁法(중재법)」(개정안)(중재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2026. 3.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중재법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중재, 행위 보전(가처분) 제도, 임시 중재 제도 등의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 온라인 중재
            당사자가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온라인 방식은 오프라인 방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행위 보전(가처분) 제도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중재 판정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거나 기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재산 보전 신청 또는 상대방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보전 청구를 할 수 있고, 중재기관은 중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보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를 제때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임시 중재 제도
            섭외 해사 분쟁 또는 국가에서 승인한 자유무역 시험구 등에서 설립된 기업 사이에서 발생한 섭외 분쟁의 경우, 당사자는 서면 중재 약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진행하거나 중국을 중재지로 하여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선임하여 중재재판소를 구성하고 약정한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재판소는 구성된 날로부터 3 근무일 내에 당사자의 명칭, 중재지, 중재재판소의 구성 정황, 중재 규칙을 중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시사점
        임시 중재 제도의 경우, 우선 섭외 해사 분쟁 또는 특정 구역 내의 섭외 분쟁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실무적으로 임시 중재 제도 적용에 관한 사례가 부족하므로, 향후 임시 중재 제도 관련 보조 법령, 실제 적용 사례, 효과 등에 대해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 상사조정조례 (신규 법령, 2026. 5. 1. 시행)
    중국 국무원은 2025. 12. 31. 「商事调解条例(상사조정조례)」(상사조정조례)를 공포하여 2026. 5.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주요 내용
        상사조정조례에 따르면, 상사 조정 활동이라 함은 상사 조정 조직의 주재 하에 당사자들이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무역, 투자, 금융, 운송, 부동산, 건설공사, 지식재산권 등 분야의 상사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다만, 혼인, 상속, 양육권, 노동 인사, 소비자 권익 및 법에 따라 기타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분쟁은 상사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사 조정 조직은 비영리 법인을 발기인으로 해야 하고, 일정한 자산과 자격을 구비한 상사 조정 인원을 갖출 것이 요구되며, 성급 정부 사법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고 설립되며, 당사자로부터 상사 조정 비용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상사 분쟁에 대해 조정해 줄 것을 상사 조정 조직에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상사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상사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이룬 경우 상사 조정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사 조정 협의서에는 주요한 사실, 분쟁 사항, 합의된 주요 내용, 이행 방식, 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상사 조정 협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당사자는 법원에 상사 조정 협의서에 대한 사법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법 확인을 받은 상사 조정 협의서를 근거로 법원에 집행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시사점
        상사 조정은 일반적으로 소송, 중재에 비해 소요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소송 비용의 50% 이하)하며, 당사자 사이의 협력 관계 유지 등 측면에서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기업이 상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송, 중재 이외의 새로운 분쟁 해결 방식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Lee&Ko)의 중국 그룹은 다양한 경험과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중국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으로서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인수합병,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국제무역, 노동, 조세, 분쟁해결 등 분야에서 고객을 위하여 고객 맞춤형 One-stop 법률 서비스 및 Practical Solution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중국 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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