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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2026년 개정

Published on
2026.02.27

서울중앙지방법원(오민석 법원장) 건설소송실무연구회는 최근 「건설감정실무」의 개정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6년 개정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개정으로, 그간의 변화된 법령 및 다수 소송을 통해 축적된 법원 판결례 등을 토대로 건설감정의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10년간 「건설감정실무(2016년 개정판)」는 건설소송에서 표준적인 감정의 기준이자 감정서 작성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며 소송 실무상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향후 건설소송 및 관련 감정절차 전반에 있어서도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핵심적인 참고자료 및 표준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건설감정실무(2026년 개정판)」는 2016년 개정판 이후로 개정된 법률, 관련 예규 및 기준 등을 반영하였고, 하자 판단의 기준과 함께 다수 소송에서 많은 다툼이 있어 온 주요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내용을 신설∙변경∙보강하였으며, 일위대가 및 표준품셈의 기준 시점 등 실무상 일부 이견이 있던 쟁점을 정리하였고, 그 밖에 감정인이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보강하는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을 비롯하여 다수의 내용을 추가·보완하였습니다.
 
구분 주요 개정 내용
하자 판단의 기준 특별시방서, 자재시방서, 준공내역서 등이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비롯한 하자 판단의 기준 보완
콘크리트 균열 하자 일위대가 및 품셈 등의 적용 기준, 재료비 단가 및 노무비 품셈 등의 산정에 대한 기준 보완
타일 하자 타일 뒤채움 부족 하자의 비용 산정 방법 보완 및 타일 부착 강도 부족 하자에 대한 내용 추가
미장·방수 하자 방수 하자와 미장 하자를 미장·방수 하자로 정리 및 액체 방수층의 두께 기준 등 보완
상도 미시공 하자 상도 미시공 하자를 주요 하자 감정 기준 항목으로 포함
방화문 성능 하자 여러 세트의 방화문 성능 시험이 이뤄진 경우의 하자율 산정 기준 등 보완
인접지 공사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 유형 건물 철거 공사로 인한 진동, 소음 및 분진 등을 피해 유형으로 명시 및 관련 내용 보완
현장 조사 방법 고성능 카메라 촬영 시 주의사항 등 보완
감정서 작성 방법 등 전자소송의 일반화에 따른 지침 등 보완 및 감정인 유의사항에 대한 예시안을 부록으로 첨부

2. 시사점
    하자소송 및 공사비 소송 등 건설클레임 사건에서 법원의 감정절차는 소송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방법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지난 10년간 개정되지 아니하였던 「건설감정실무」를 개정한 것이므로, 건설클레임 소송 및 관련 감정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건설업계 및 관련 기업들은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 개정된 기준이 자사의 책임 범위나 손해배상 규모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감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개정된 실무 지침에 부합하는 정교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한국주택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번 개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가 주최한 개정 세미나에 참석(윤장희 변호사, 장재윤 변호사)하여 '타일 뒤채움 및 부착 강도 부족 하자' 등 실무상 이견이 많은 항목에 대해 의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개정된 「건설감정실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건의 특성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자소송 및 공사비 소송 등 클레임 분쟁을 비롯하여,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각종 분쟁 및 자문 업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광장 건설부동산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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