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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사건에서 무죄판결 선고

Published on
2026.02.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주목받았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은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변호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삼표그룹 회장, 삼표산업 골재부문 대표이사, CSO(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무죄를, 현장소장, 안전담당자, 발파반장 등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 사고(본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 1. 27.로부터 불과 이틀이 지난 2022. 1. 29. 발생한 사고입니다.

    본 사고는 작업자 3명이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이용하여 골재 채취 작업을 수행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자들이 매몰되어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사고 직후 노동청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및 협력업체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였고, 이후 2차 압수수색에 이어 경찰, 검찰, 노동청은 120여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유
    본 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은 삼표그룹 회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CSO, 현장소장, 안전담당자, 발파반장 등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아닌 자에게 실질적·구체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 및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룹 회장으로서 경영상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하여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표이사, CSO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 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대표이사와 CSO에 대해 개별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사점
    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그룹 회장이 개별 계열사의 산업재해 사고에 대하여 경영책임자로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회사나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그룹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원의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최근 다른 중요 대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받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수사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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