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6년 1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창업에 도움을 주도록 정보공개서의 체계·내용을 개편하고, 관련 서식·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표준양식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의 개정은 현 정부 국정과제(64번)의 내용인 동시에 공정위가 2025년 9월 23일 발표한 ‘가맹점사업자 권익 강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의 전면적인 개정이 예정된다는 점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 희망자) 모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서의 체계·내용 개편(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표준양식고시 개정)
현행 정보공개서는 가독성이 떨어지고 핵심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1)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하여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하고, (2) 창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정보공개서 모두에 ‘요약본’으로 제시하는 형식으로 정보공개서 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때, 요약본으로 공개되는 핵심 정보에는 ① 가맹본부 일반 현황(PEF 소유 등), ② 가맹사업 현황(가맹점 수 변동, 연평균 매출액, 가맹점 생존율 등), ③ 최초 가맹금 내역, ④ 필수 품목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서 가맹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항목은 추가되고, 중복되거나 기재 실익이 낮은 항목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현행 정보공개서 기재와 달리 추가되는 항목과 삭제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1] 정보공개서 추가 항목
| 시행령 [별표 1] 개정 |
표준양식 고시 개정 |
|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
사모펀드의 최대 주주 여부, 펀드(운용사) 명칭, 보유 지분율, 최대 주주 지분 취득일 |
|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정보 |
가맹사업 영위 기간, 최근 폐점 가맹점 수·평균 영업 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 가맹점 생존율 |
|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정보 |
해외 진출 국가(지역), 해외 점포 수, 최초 진출 연도 |
|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결제 정보 |
가맹점 개시 전 지급하는 최초 가맹금 결제 관련 정보, 가맹점 개시 전(영업 중) 지급하는 기타 비용의 결제 관련 정보 |
|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등 내역 |
신용 내용, 신용 제공자 정보(상호·금액·대부업 등록 번호), 당사 정보(대부 중개업 등록 번호, 신용 제공자와의 관계), 신용 형태, 대출 금리, 신용 제공 조건, 상환 조건(방식) |
| 제휴 계약(배달 앱, 모바일 상품권 등) 세부 내역 |
제휴 계약의 성격, 제휴 업체의 명칭, 거래(제휴) 조건 |
|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 위약금 정보 |
중도 해지 시 평균 위약금 부담액(잔여 계약 기간별 구분) |
| 기타 사항 |
정보공개서 작성 기준일, 주사무소 소재지, 본점 주소 추가
직영점 영업 개시일 추가, 중요 항목 분기별 기재로 변경* |
* [연 1회 → 분기 1회로 기재 주기 변경]
① 가맹점·직영점 총수, ② 가맹점·직영점 평균 영업 기간, ③ 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 ④ 폐점 가맹점 수 및 평균 영업 기간, ⑤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현황, ⑥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
[표 2] 정보공개서 삭제 항목
| 시행령 [별표 1] 개정 |
표준양식 고시 개정 |
|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가맹본부의 (피)인수·합병 내역(기업명, 영업 표지 등) |
| 가맹사업비 관련 임원(일부 삭제) |
가맹사업과 무관한 임원의 이름, 직위, 사업 경력 |
| 가맹금 예치 절차 |
가맹금의 예치 절차와 방법 |
| 가맹점 사업자 및 종업원 교육 기준(일부 삭제) |
가맹점 사업자·종업원의 교육 기준 |
| 거래 상대방에 따른 상품 등 판매 제한 |
상품 판매가 제한되는 고객이 있을 경우 그 고객과 상품(용역)명, 제한 내용, 위반 시 책임 |
| 그 밖에 영업 지역에 관한 내용 |
영업 지역 관련 특별한 영업 방침 |
| 계약 수정 사유·동의 절차 |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단순히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한 계약 수정 시 절차 및 동의 절차 등의 정보 |
| 점주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판촉을 하려는 경우 조건·절차 |
가맹점 사업자의 독자적인 광고·판촉 활동에 대해 가맹본부가 별도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 및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정보 |
| 직영점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 |
2.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취소 서식·절차 등 정비(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사무 처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 취소 신청 서식 및 절차를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예상 매출액 산정 시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개정).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 개정안의 핵심 목적
■ 정보 비대칭 해소: 가맹 희망자가 창업 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행정 효율화: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및 자진 등록 취소 관련 절차와 서식을 체계화하여 실무적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2) 주요 변화 및 특징
■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준비: 공정위는 향후 모든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사전 심사 없이 가맹본부의 책임하에 적시에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이번 정보공개서 개정은 공시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 신규 가맹본부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전 심사제 유지 기조)
■ 기재 항목 대폭 확대: 사모펀드(PEF) 소유 여부, 배달앱·모바일 상품권 등 제휴 조건, 비용 결제 방식, 가맹점 생존율, 위약금 등 공정위의 최근 조사 및 집행 관심 분야와 밀접한 관련 있는 항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됩니다.
■ 집행 강화의 기초 자료: 가맹점 생존율 등 장기 생존 가능성, 평균 영업 기간, 중도 해지 시 영업 위약금 등은 공정위가 한계 가맹점사업자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서 명문화하고자 하는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규제 강화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3) 가맹본부의 대응 전략
■ 인식 전환: 정보공개서를 단순 서류가 아닌 가맹사업 규율의 핵심축이자 ‘규제 및 분쟁의 시발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정합성 점검: 실제 운영 내용과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선제적 대비: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표준양식고시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므로, 확정 시점에 맞춘 정보공개서 전면 점검 및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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